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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동안 수급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계좌 변경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아동수당 지급기간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생일이 2025년 5월이라면, 4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2.계좌 변경방법
🎈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온라인 변경 방법
🎈온라인으로 계좌를 변경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보호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민원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 : 목록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계좌 정보 입력 : 새로운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신청 완료 :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예금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예금주 본인에서 가구원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금주가 변경되는 경우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며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이나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2)오프라인 변경 방법
🎈 오프라인으로 계좌를 변경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①변경절차
🎈주민센터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 : 아동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 지참 :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좌 정보 제공 : 새로운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을 요청합니다.
🎈주의사항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계좌 변경 시 유의사항
① 처리 기간 : 계좌 변경 신청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계좌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증여세 문제 방지 : 아동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는 경우 나중에 아동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아동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제한 :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하셔야 합니다.
4.지급일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전 날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마무리하며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에 안내된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 수당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