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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 중 혼인 외의 출생아 인지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읍·면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잘 갖춘다면 정부24를 통해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혼외자 인지신고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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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지신고란?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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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적격자 및 의무자

     

     

    ①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② 재판상인지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③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사산신고의무자입니다.

     

    ④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하는 것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적격자입니다.

     

    ⑤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적격자입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

     

     

    3. 신고기한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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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고장소

     

    ①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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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지와 국적

     

    한국인 모의 혼외자는 출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는 한국인 부의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출생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인 부의 인지 후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생 후 생부와 생모가 혼인한 경우에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인지자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이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합니다.

     

    피인지자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성년자인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피인지자의 성과 본

     

    ① 원칙은 피인지자의 성·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본을 따릅니다. 이는 외국인 부가 한국인 모의 혼외자를 인지할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외국인 부가 인지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성은 외국인 부의 성으로 변경됩니다.

     

    ② 협의한 경우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종전의 성·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가 기록됩니다.

     

    ③ 협의가 없는 경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허가신고를 하면 종전의 성∙본으로 변경기록 합니다.

     

    3)피인지자의 이름

     

    ① 인지신고는 출생신고와 달리 자녀의 이름에 대한 작명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부가 외국인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 외국 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자녀의 이름과 달리 임의로 작명하여 인지신고서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외국 당국에 등록된 이름 그대로 한국인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4)등록기록지의 결정

     

    인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피인지자의 등록지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신고시 당사자가 정하는 등록기준지로 하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등록기준지로 합니다.

     

    5)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방식은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친생자 출생신고 역시 인지의 방식이므로 혼외자의 부는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의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절차적 우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② 출생신고에 대하여 특별히 인지의 효력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출생신고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 (자가 한국에서 출생한 때에만 적용),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됩니다.

     

    모가 출생신고한 후 혼인 외의 자의 모와 부가 후에 혼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가 인지해야 합니다.

     

    ③ 첨부서류는  출생신고의 외형을 갖는 인지신고이므로 출생신고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미혼이었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국적취득 절차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고의 형식이 출생신고이므로 인지사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혼외자인 경우 출생신고에 의해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는 없고(인지의 효력을 갖는 출생신고이고 자가 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이후의 절차는 인지로 인한 국적취득 절차와 동일합니다.

     

    6) 모불상의 출생신고

     

    ① 모불상의 출생신고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부가 단독으로 하는 출생신고입니다. 이때는 출생신고 이전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출생신고의 절차

     

      ㉮ 가정법원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과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을 첨부합니다.

     

     

     

     

      ㉯ 출생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출생증명서를 대신해서 제출합니다.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 출생신고가 있은 후 다음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생신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기타사항란’에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합니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모에 관한 사항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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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증서등본에 의한 인지

     

    ①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지에 관한 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이미 성립한 인지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인지신고를 합니다.

     

    6. 첨부서류

    재외공관의 장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일반적인 첨부서류 외에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 인지신고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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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24 인지신고 첨부서류 🎈 

     

      ▪️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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