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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신분증 내에 기재되어 있는 만료 날짜가 지나거나 적성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과 갱신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5년 이내의 재응시 및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5년 경과 시엔 다시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죠? 최근에는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한 인터넷 신청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종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행 및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대상은 최근 2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만 해당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 10% 할인이 들어가고 2024년 1~2월에 신청할 경우 발급 수수료도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이제 실제로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사이트 방문하기 :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② 로그인 : 회원가입을 하거나, 간편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인증 방법은 '간편 인증', '공인 인증',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③ 신청서 작성하기 : 면허 갱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고, 면허 번호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④신청서 제출 :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확인 후, 처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④결과 확인 : 신청 후에는 자신의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알림을 받게 됩니다.
⑤온라인으로 등록한 이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온라인 해당 가능 대상이 아니거나 시험장 방문이 편한 경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사전 예약을 하면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도 '온라인 전용 창구'를 통해 더 빠른 접수와 처리가 가능합니다.
2.인터넷 신청 준비물
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② 적성검사 수수료는 IC 모바일 면허증은 2만 1,000원(10% 할인 시 1만 9,500원)이며, 일반 면허증은 1만 6,000원(할인 시 1만 5,000원)이다.
갱신 수수료는 IC 모바일 면허증은 1만 5,000원(1만 3,500원)이며 일반 면허증 영문은 1만 원, 국문은 9,000원입니다. 기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도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새로 발급 시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미반납 시엔 분실로 처리되어 재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특히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에서 사용하던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고, 3.5cm × 4.5cm 사이즈의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증명사진이 아닌 저화질 사진이나 사진 양식에서 어긋나는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④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3.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①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②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③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4.갱신 연기 가능한자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