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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학금신청이 곧 시작되면서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학기마다 지원하고 있는 국가근로장학금은 모르고 있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국가장학금만큼이나 중요한 장학금 중 하나입니다.

     

    벌써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시작하기 때문에 2025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시급, 신청대상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2025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12월 26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2025년 1월 2일(목) 오후 6시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 2025년 1학기 사업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2. 시급안내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25년 1월 ~ 2월 교내 시급단가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있으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입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합니다.

     

    3.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어아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선발기준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24년~)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5. 신청방법

     

     

     

    2025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시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5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시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5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시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5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시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5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시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5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시급 신청대상 신청방법